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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F 이고, 원심 증인 E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D을 고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큰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의 처 C와 D이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이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폭행을 당한 후 집으로 들어와 버려서 그 이후 D이 다친 것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니 502호 내외 (E, F) 가 있었고, D이 C 와의 다툼으로 꼬리뼈가 골절되기 전에 D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당한 이후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내려왔더니 경찰관이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이 다치기 전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 때는 E이 경찰관을 기다리기 위하여 아래층 건물 현관으로 내려가기 전이므로 E이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모순된다.

② E은 자신이 옥상 문을 열어 주어 D이 옥상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이후 D과 C가 다툼을 계속하다가 D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장면까지 보고 아래층 건물 현관 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