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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동네 도로포장 공사 현장 부근에 있다가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으며 피해자를 피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공사 현장 부근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저새끼, 저새끼’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1번 때려서 내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라.’고 했더니 계속 욕을 하다

집으로 들어갔다.

딸에게 이 일을 전화로 얘기하자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 날은 몰랐는데 그 이튿날 이가 뻐근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다.

내가 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이유를 모른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욕설을 많이 하는데 사건 당일도 나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유 없이 나를 때렸다.

내가 민박업을 했는데 피고인이 법원, 구청, 경찰서에 민원을 하도 넣어서 힘들었다.

그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만 들었고 맞은 적은 없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나를 때렸다.

피고인은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나와 내 가족에게만 욕설을 하곤 했다.

객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