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범의 위험성,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