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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9.6. 선고 2017누10749 판결

재고용연장신청거부통보처분취소

사건

(창원)2017누10749 재고용연장신청 거부통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6, 원고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한 유선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연장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수연

판사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