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102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진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죽고 싶나.
죽인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하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9. 9. 17: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2015. 9. 10. 17:30 경까지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0. 16: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 오라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림 4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행범 체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