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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23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2. 18. 20:13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와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진행 중이던 상무시민공원에서 무각사 방향의 편도 2차선 도로에는 적색등화가 점멸 중이었는데 원고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서행하며 직진 진입하였다.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교차하는 왕복 8차선의 운천저수지에서 롯데마트 방향(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 편도 4차선 도로에는 황색등화가 점멸 중이었는데, 1차선에는 좌회전 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었고, 원고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에 전방에서 운천저수지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차량이 계속하여 직진하여 교차로에서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을 통과할 무렵 피고차량이 운천저수지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감속 없이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교차로 내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앞면 우측 부분이 파손되고, 피고차량의 좌측 앞바퀴 위 쪽 부분이 파손되었다.

마. 원고는 2017. 5. 15.경 원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14,6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