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9 2014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8: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중앙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상리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