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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51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 덤프트럭의 주요 부품인 붐대, PC를 수회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대출금 잔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무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에 2018고단226 범죄사실을 아래 1항과 같이, 증거의 요지에 2018고단226 증거의 요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