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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271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 소재 ㈜G의 본부장으로, 같은 B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G의 관리부장으로 각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4. 4.경 ‘도로 과속방지턱’ 등 생산업체인 위 G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H은 외부영업을 담당하며 회사를 운영하던 중 H이 ‘피고인 A의 회사 공금 유용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A과 H은 위 G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H은 피고인 A을 위 G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7. 14. 10:00경 조직폭력배, 무허가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점거하였다.

이에 H을 피해 도망을 간 피고인 A은 다급하게 피고인 B을 불러내어 “H으로부터 회사를 찾아와야 한다, 내가 경찰에서 가서 ‘H과 H이 데려 온 깡패들한테 맞아 다쳤다’고 진술할테니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22. 14: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I팀 사무실로 자진하여 찾아 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진술조서 형식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진술요지는 “2014. 4. 25. 21:00경 동업자인 H과 H이 데려온 조직폭력배 3명으로부터 각목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니 H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미리 상의한 바대로 2014. 7. 23. 14:00경 같은 장소에 자진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진술조서 형식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진술요지는 "2014. 4. 25.경 자신이 회사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H이 갑자기 2층 창문을 열고 ‘야, 올라 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