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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6265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341,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용 유ㆍ무선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2. 3. 9. A과 사이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A이 ‘B’이라는 상호로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며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 등 고객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한편, 원고로부터 통신용 단말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A이 물품대금 등을 원고가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의 최초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 : B A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4억 원 보험기간 :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731일간) 보증내용 :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ㆍ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구증권 C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계약은 소멸함 주계약내용 - 주계약명 : 위탁대리점계약 - 계약기간 :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 -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 : 340,198,293원

나. A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2014년 4월 말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