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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6가단77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수중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C은 위 회사의 주주 겸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회사정리 - 용역대금 수금 전까지 회사 이름만 유지한다.

용역비 수금 이후에는 폐업한다.

2. 용역대금 정산관련 G조사 건 - 부가세 제외 3,270만 원 정도 G 용역비 수금 후 H 다이버비를 지불하고 남은 용역비는 원고 7, 피고 B 1.5, 피고 C 1.5의 비율로 정산한다.

H조사 건 - 부가세 제외 1억 5000만 원 H 용역비 수금 후 기업은행 대출금 8,000만원 및 자본금 3,000만원(총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 7, 피고 C 1.5, 피고 B 1.5의 비율로 분배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E(직원), F(감사) 등과 함께 2014. 3. 24.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해양조사 등으로 지급받을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 그 후 2014년경에서 2015년경까지 사이에 G 해양조사로 인한 용역비 3,600만 원과 H 해양조사로 인한 용역비 8,91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 B는 H 해양조사로 인한 용역비를 보관하던 중 2015. 8. 7.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11. 17. 2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4,2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24. 이 법원 2017고정290호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