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수중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C은 위 회사의 주주 겸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회사정리 - 용역대금 수금 전까지 회사 이름만 유지한다.
용역비 수금 이후에는 폐업한다.
2. 용역대금 정산관련 G조사 건 - 부가세 제외 3,270만 원 정도 G 용역비 수금 후 H 다이버비를 지불하고 남은 용역비는 원고 7, 피고 B 1.5, 피고 C 1.5의 비율로 정산한다.
H조사 건 - 부가세 제외 1억 5000만 원 H 용역비 수금 후 기업은행 대출금 8,000만원 및 자본금 3,000만원(총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 7, 피고 C 1.5, 피고 B 1.5의 비율로 분배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E(직원), F(감사) 등과 함께 2014. 3. 24.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해양조사 등으로 지급받을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 그 후 2014년경에서 2015년경까지 사이에 G 해양조사로 인한 용역비 3,600만 원과 H 해양조사로 인한 용역비 8,91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 B는 H 해양조사로 인한 용역비를 보관하던 중 2015. 8. 7.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11. 17. 2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4,2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24. 이 법원 2017고정290호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