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6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9. 14: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당시 별거 중이 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45세) 이 피고 인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뺨을 맞아 호텔 내부로 피신하는 D을 쫓아 C 호텔 건물 내부로 들어갔고, 호텔 로비에서 이를 본 호텔 직원인 피해자 E(41 세 )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