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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19: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상담원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아 잠깐만요 진짜 아 씹할 아”, “아 진짜 씹할 진짜 아”, “씹할”, “진짜 씹할”, “진짜 씹할”이라고 욕설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를 반복한 경우 성립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각 피해자별로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4.부터 2018. 1. 29.까지 8회에 걸쳐 B에 전화하여 그 상담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행위의 피해자는 상담사들로서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각 1회 내지 2회에 그치고 있어, 위 구성요건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