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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162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휘트니스 체인점 사업,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B’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2. 19.부터 2014. 1.경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 ‘B’ 한성대점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2014. 1.경부터 2016. 2. 29.까지는 ‘B’ 종로점 또는 동대문점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1. 4,835,000원, 2016. 4. 21. 6,969,000원 합계 11,80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835,000원은 2016. 2.분 급여(5,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 공제한 것)이고, 6,969,000원은 ‘위로금’ 명목의 9,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가불금 2,000,000원을 차감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