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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7.10 2012고단1002

간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통원사실확인서

1. 약제비 계산서

1.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간을 당해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정한 배우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낙태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5. 18.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