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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72-19에 있는 은평뉴타운 1020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파발사거리 방면에서 지축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행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외혈종 등으로 입원 치료 도중 2016. 5. 12. 15:5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