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9.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302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2.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 8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7,000,000원, 착수금 34,000,000원, 중도금 25,500,000원, 합계 7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3.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4. 8. 4.경 입주 후 확인한 결과 당초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가 되었거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피고와 하자보수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1)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감정결과’ 나항의 ‘하자보수 요하는 부분에 대한 감정항목’ 중 제13항의 화장실 미닫이문의 잠금장치 고장으로 내부에서 잠금현상이 발생하는 하자를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그리고 그 보수에는 5,249,698원{= 별지 ‘감정결과’ 나항 합계 5,354,274원(= 3,908,829원 1,445,445원) - 위 제13항 하자보수비 104,576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5,249,6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제13항의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