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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7 2017고단19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8] 피고인은 2017. 8. 14. 18: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E(64 세 )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 귀의 멍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051] 피고인은 2017. 10. 8. 23:35 경 부천시 F에 있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 슈퍼 마켓 앞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떠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 어떤 씨 발 새끼가 신고 했어,

경찰관 치면 경찰서 가냐

" 고 수 회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H이 " 경찰관을 치면 입건될 수 있다" 고 말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마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H의 양쪽 어깨를 세게 내려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위 H의 얼굴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2017 고단 3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