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 E, H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 I을 각 징역 3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및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G은 밀양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속 T 탱크로리 운전기사이고 다만, 피고인 G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공범들의 특수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하였으나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H은 김해시 U에 있는 V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은 부산 동구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구매팀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 및 Y( 미 체포) 과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하여 그 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유압 호스를 연결하여 경유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절취한 경유를 판매한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B, C, D는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주유소 부지 옆 사무실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 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장 탱크로 경유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피고인 E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임차하여 총괄 관리하면서 송유관 관리 직원의 감시 일정을 공범들에게 알려 주고 절취한 경유를 주유 소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 차량이 오면 저장 탱크 주입구를 개방하여 경유 운반을 가능케 하는 역할, 피고인 G은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H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E이 주유소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동행하고 피고인 E의 부재중 주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