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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1 2014고단6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12.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E이 같은 날 매수인 F 외 2인에게 경남 남해군 G 답 1283㎡ 외 8필지의 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을 대리한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정하여진 수수료 1,035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고소인 H(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중개수수료로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의 아들 J은 2006. 10. 20. 경남 남해군 G 답 1283㎡ 외 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J은 2007. 6. 27. 경남 남해군 K, L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관광휴게시설(1층 189㎡, 2층 198㎡, 지하 1층 198㎡, 지하 2층 24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고소인의 사위 E은 2009. 11.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고소인은 사위 E을 대리하여 2009. 1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F 외 2명에게 경남 남해군 G 답 1283㎡ 외 8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