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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2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린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당심에서 제출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는 내리지 않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사이에, 피고인 측에서 미리 내용을 기재하여 준비한 합의서 문안을 사용하여 합의하면서, 해당 합의서 문안의 ‘원고인’란에 피해자의 서명ㆍ무인을 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 측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직후에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