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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가명) 의 친모와 결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9:00 경 계룡시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전복을 주겠다며 주차되어 있던

E 카운티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안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요새 힘들지 요즘에 나는 니가 너무 이쁘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 가슴도 만져 줄까 "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의 법정 진술,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고소장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