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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60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E을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가담시켜 그 피해금액을 빼돌렸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