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단2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19.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749,082원 및 퇴직금 1,716,8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251,812원 및 퇴직금 합계 33,02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 H, I, J, K, L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산정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M, K, I, J,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약 8,70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경영이 어려워져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등 경제적 여력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