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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8:50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170 ( 우암동, 우 암 치안 센터) 앞 갓길에서 피고 인의 차로변경 문제로 피해자 B(24 세) 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수사) 의 기재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