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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125V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오토바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 11: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고,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이 되어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의 서명을 의미하는 글자를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위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30.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