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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18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피고인이 1999년경 금산군청에서 공공근로를 할 때 알고 지내던 위 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예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밝혀지면 저도 이혼이고 우리 둘다 끝나요, 참고로 저 혼자 당하지 않을거임,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락 피하면 끝이라는 생각 버리는게 님께 구원일꺼임” 등 수십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갈취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과거에 피고인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