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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0:4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불상 남자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0:59경 위 성수역 1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잠이 든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에서 규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대법원 1994. 9.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