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14:5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함바집 103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E 함바집 주차장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함바집 104동 9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5동 1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5동 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