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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18가단2334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4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21. 2. 26.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7. 경 D 기아 라이노 4.5톤 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의 운행 자로서 충북 증 평 군 E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F’ 카센터 인근 공터에 주차한 뒤,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장치의 점검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하부 프레임에 올라가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장치 중 축과 축을 연결하는 힌지부분 구멍에 임의로 감아 놓은 철사를 만지던 중 올라간 적재함이 갑자기 떨어져 원고가 그 적재함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트럭은 적재함과 하부 차체와 연결된 유압실린더 레버에 정상적인 핀이 아닌 철사가 감겨 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5 번 척추체 압박 골절, 다발성 횡 돌기, 극 돌기 골절,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 가단 117285 손해배상( 자)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8. ‘C 은 원고에게 68,337,9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9. 7. 1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시 손해 내역은 별지와 같이 산정되었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여 그 항 소심 계속 중이 던 2019. 11. 27. C이 청주지방법원 2019 하단 50113호, 2019 하면 50113호로 면책결정을 받음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와의 사이에 G, H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보험 자인 원고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