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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88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에 따라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