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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6:2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