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6:0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넨 필요 없어. 여경 불러와. 나 아프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접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양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