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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6:0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넨 필요 없어. 여경 불러와. 나 아프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접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양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