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80,7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0. 8. 21. 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임야 29363㎡(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중,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소유이던 473/11196 지분 (2010. 3. 18. 473/33588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3. 4. 접수 제 8544호로 2010.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래 가액 45,760,000원), D 소유이던 332/3358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6. 23. 접수 제 23209호로 2010.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래 가액 35,000,000원), 101.26/2936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 17. 접수 제 1668호로 2011. 12. 3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320㎡(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중 D 소유이던 330/448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10. 6. 23. 접수 제 83479호로 2010.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래 가액 18,000,000원), 10876.74/4482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 144149호로 2011. 9. 2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D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 이 사건 제 1, 2 토지 총 금액 98,760,000원 중 쌍방이 합의 하여 93,000,000원을 2013. 1. 10. 3,000,000원, 2013. 2. 26. 20,000,000원, 2013. 3. 26. 20,000,000원, 2013. 4. 26. 20,000,000원, 2013. 5. 26. 30,000,000원으로 지불하겠다( 단 원고는 2013. 5. 26. 완불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D에게 양도한다)” 는 지불 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지불서’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 2 토지 중 11206.74/44827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13. 6. 18. 접수 제 93552호로 2013. 5. 16.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20. 7. 6. 내용 증명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