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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30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가 당심에서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심에서 이미 합의서가 제출되어 원심 양형에 반영되었으므로,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최종 범행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