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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6 2016가합5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서 성명: A 상기 본인은 C에 있는 공장이 팔릴 경우 3억 원을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원고와 피고의 연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면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임을 원고의 처와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서는 이와 같이 불륜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금전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가)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뿐 아니라 다른 남자를 소개해줄 테니 용돈을 받아쓰라고 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배신감을 느껴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연인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