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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4:1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에 있는 철원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무경찰들이 근무하는 초소의 유리창 2장을 왼쪽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내용,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