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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01 2018가단60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87,060원 및 2018.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