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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9 2017가단21614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해운대구 D 전 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D 전 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405/990, 피고가 180/99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