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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서울 창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맥도 널드 가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학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후 사경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10m 직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F의 양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2차 충격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 직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를 신 촌 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노랑 통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