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단1462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부터 2012. 7. 24.까지 안양만안경찰서 D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전임자인 순경 E으로부터 인수받은 교통사고 기록(2011. 5. 9.자 발생사건, 피해자 F, 가해자 성명불상)에 대해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상황조사, 피해자 및 현장조사, 사고처리진행상황 통지,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하여 종결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교통사고 접수사건 총 201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감찰첩보보고서
1. 교통사고미처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그동안 성실히 일해 온점,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