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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13 2016가단9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함).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