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21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2013. 6. 4.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3. 7. 30.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3. 7. 30. 00:27경부터 07:4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 새끼 다 죽고 싶냐 응! 빨리 대라!
(중략) 너 지금 가게 이름 뭐냐 (중략) 가게가 어디야 이름
대. 너 이름 안 대 니 새끼 오늘 죽일래 (중략) 니 아파트 갈게. 니 새끼 잡으러 갈게. (중략) 니 집에 다 왔어, 아파트에. E 아파트에 다 왔거든.
내가 너 거짓말 치는 거 봤어 니 새끼 내가 여기 죽일게. 그러면 니가 가서
해. 알았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이런 후레달년! 이런 개같은 년! 이런 싸가지 없는! 너 이 씨부랄년! 내가 니 새끼 죽이고 내가 한 번 해 볼게. (중략) 니 새끼 내가 죽일게 여기서.
알았냐 잘 들어.
내가 E아파트 지금 왔으니까 니 새끼 죽이고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11. 19.자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 밤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