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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6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12. 2.경까지 B의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2006. 12.경부터 2009. 5.경까지는 B의원(광주)의, 2009. 6.경부터 2012. 2.경까지는 B의원(부산)의 사업자 등록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4.부터 2013. 5. 3.까지 기간 동안 C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C가 전국 네트워크 병원인 B의원 14개 지점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분산소득에 대하여 C의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하고, 원고 등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C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6,44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579,585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61,248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00,907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차가감 고지세액 비고 당초 사업소득 경정 근로소득 2008 946,375,000 270,500,000 -675,875,000 96,966,447 2009 768,750,000 402,500,000 -366,250,000 151,579,585 이 사건 처분 2010 654,625,000 192,500,000 -462,125,000 48,961,248 2011 526,405,000 187,000,000 -339,405,000 43,500,907 341,008,187

다. 원고는 C로부터 2009년 수령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는 이유로 2013.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