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8:1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 손님들 끼리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인사 불성이 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에게 "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를 발로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의 뒷문을 열자 왼쪽 발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