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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24,65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현대오일뱅크㈜, 보험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즉시 이를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대오일뱅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6. 4. 18. 현대오일뱅크㈜에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시중은행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은 2016. 4. 19.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마.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4. 21.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은 24,657원이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