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3,976,657,622원 및 그 중 2,800,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8. 12.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8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자를 연 10%, 지연배상금율을 연 22.5%,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12. 31.로 각 정하였고(이하 ‘제1 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 C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B의 제1 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3,64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06. 12. 14. 피고 B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자를 연 10.5%, 지연배상금율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12. 14.로 각 정하였고(이하 ‘제2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D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B의 제2 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은행은 2007. 12. 14. 제2 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12. 14.로 연장하면서 지연배상금율을 연 22%로 변경하였고, 피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4) 소외 은행은 제2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8. 12. 31. 피고 B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자를 연 10%, 지연배상금율을 연 22.5%,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12. 31.로 각 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1,17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5) 2011. 3. 30. 당시 제1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3,976,657,622원(=원금 2,800,000,000원 이자 등 1,176,657,622원)이고, 제2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1,289,867,493원(원금 900,000,000원 이자 등 389,867,493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