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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1.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사 사장인데,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번만 도와주면 이자까지 생각해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틀만 쓰고 줄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3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 현장에서 현금 대신 받은 수표가 있으니 아침에 은행을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기존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