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단, 피고인 B은 2012. 11. 13.부터 2012. 12. 7.까지) 서울 도봉구 C 빌딩' 501호에서 피고인 A은 대형 스크린 3개, 게임기구 30대, 코인입력기 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은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2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5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단, D은 2012. 12. 7.)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게임장 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