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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11310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를 상대로 제소한 위약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661)에서 2015. 5. 1. ‘A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A에게 강사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으므로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추심명령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156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3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위 2015가단11661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추심명령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